대지급금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임금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확인서상의 체불액이 상한액보다 많다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되며, 상한액보다 적다면 확인된 금액만큼 지급됩니다.
또한, 대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에는 지급이 거절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추가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