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랜드사로부터 의뢰받은 일본 행사와 관련하여 항공, 호텔, 버스, 가이드 등을 직접 수배하여 제공하는 경우, 귀하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귀하가 수취한 총액이 아니라 귀하의 알선 수수료(마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행업자의 공급가액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를 의미하며,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운송비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일본 현지 업체로부터 수취한 비용 중 귀하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관광객(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수탁받아 대납하는 성격의 비용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당 수탁 비용을 제외한 순액(수수료)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황이 실질적으로 여행알선업에 해당하여 수탁경비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라면 순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나, 계약의 실질이 귀하의 책임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단순히 대행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