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임기가 종료된 시점은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임기 만료만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상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제한적입니다.
임기 만료는 위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기 만료 후 재선임되어 연임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임기 만료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현실적인 퇴직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 만료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고자 한다면, 해당 임원이 실제로 퇴직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임기만 종료되고 계속 근무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