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통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수령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와 같이 통지서를 통한 현금 수령 방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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