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신청 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핵심 서류는 '상속포기 심판정본'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등기 절차상 상속인에서 제외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정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기본 서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제출합니다.
확정증명 및 주소증명: 대법원 선례는 심판정본 제출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무상 등기관에 따라 확정증명서나 상속포기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등기소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