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차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로 등록하거나, 해당 장소가 업무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세무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오피스텔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지 엄격히 확인합니다. 다음 자료를 상시 비치하여 세무조사나 신고 검토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업무용 사업장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여부와 실제 사용 현황을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