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랜드사로서 일본 현지에서 항공, 호텔, 버스, 가이드 등 제반 서비스를 수배하여 제공하는 경우, 귀하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수취한 총액이 아닌 귀하의 알선 수수료(마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행업자의 공급가액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를 의미하며,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운송비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일본 현지 업체로부터 수취한 비용 중 귀하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관광객(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수탁받아 대납하는 성격의 비용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당 수탁 비용을 제외한 순액(수수료)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액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라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되었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형태가 명확함에도 고의로 거래 실질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