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납입연수 공제액은 납입연수에 따라 정해진 구간별 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납입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봅니다.
납입연수별 공제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납입금 초과이익)과 분할 지급 시 발생하는 추가 이익(반환금 추가이익)을 말합니다. 해당 소득은 공제회에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