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 시 법무사 수수료 외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용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핵심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토지 관련 지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관련 지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지출,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요건 미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등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관련 비용
기업업무추진비 및 유사 비용
면세사업·토지 관련 매입세액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요건 미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영수증 수취분 중 공제 제외 대상
반면 건물 주변 조경공사, 지하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비용, 구축물 공사, 공장 구내 콘크리트 포장공사, 과세사업용 노후 건물 철거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아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공제 여부는 해당 비용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 실지귀속 구분 가능 여부, 공통매입세액 안분 필요성, 세금계산서·합계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득 관련 지출 내역과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