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만 놓고 보면 과세 매입(공급가 636원)이 면세 매입(단가 700원)보다 유리합니다. 과세 매입은 매입세액 6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이 636원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비교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고 있고, 그 매입이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래 조건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질문하신 조건만 보면 과세 매입(공급가 636원)이 부가가치세 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하지만, 실제 유·불리는 그 매입이 과세사업용으로 쓰이고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