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 제도는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해당 차량의 업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