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통보한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거나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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