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병원에 소견서나 진료기록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기록 열람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회사 업무나 인사 관리 목적으로는 근로자 본인의 명확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본인 동의 없이 소견서를 발급받으려 한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 본인 동의 없는 발급을 거부해달라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