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에게 지급하는 인세는 해당 용역의 제공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소득의 구분은 단순히 인세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용역 제공의 계속성, 반복성, 영리 목적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전문적인 저술 활동을 직업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일시적인 원고 집필 등에 따른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