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119 신고나 건강보험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에 업무 관련성이 기재된 경우 고용노동부가 이를 인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발생하면,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가 진단서 등에 '업무 중 낙하물에 의한 부상'임을 명시했다면, 향후 근로자가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의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에 대한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사가 업무 관련성을 명시한 이상 해당 기록은 공적 자료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119 신고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은폐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 부상의 정도와 휴업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제출 의무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체적인 상황을 문의하여 확인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