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STR)를 해야 합니다.
의심거래보고의 주요 판단 기준과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회사등은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 이때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보고받은 사항을 심사·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가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