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 업무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법인(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을 임직원 등 업무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누구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는 세법상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필요경비 불산입)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운전하는 경우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캠핑카를 업무용으로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임직원 전용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변경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