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에 기재된 수량과 영세율 세금계산서상 발급 수량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재화가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 물품임이 확인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의 국내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로, 영세율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부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구매확인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수량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구매확인서의 목적과 범위 내에 있다면 영세율 적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구매확인서의 총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