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의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근로자분은 1960년 3월 4일생으로 현재 만 66세이시며,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라면 실업급여 보험료 공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고용보험료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