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종업원이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전액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수정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비과세로 처리된 소득을 과세 소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수정된 소득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소득세를 재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