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종업원이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며,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시 과세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미 비과세로 처리된 소득을 과세 소득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차량 미보유 상태에서 비과세 처리를 지속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나 정기 신고 검토 과정에서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과세 소득으로 전환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