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연도가 달라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초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확한 작성 연월일(26년 6월 28일)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이행한다면, 이는 세법에서 정한 적법한 수정 발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지연발급 가산세(1%)나 미발급 가산세(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