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은 가입자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매월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더라도 계좌 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며, 만기 시까지 납입을 지속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은행 이자(비과세 혜택 포함)는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및 기여금 지급 요건은 매년 국세청을 통해 소득 확인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만약 향후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여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다면, 해당 과세기간부터는 다시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