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유학생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지만, 프리랜서 활동이나 강연료 등 다른 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이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선납 개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로 송금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거주자로서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본인의 소득 조합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대상인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