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11119는 전자상거래업이 아니라 상품종합중개업에 해당합니다.
해당 코드는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의미하며, 직접 물건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업이나 온라인을 통해 직접 재화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과는 구분됩니다. 전자상거래를 주된 사업으로 하시는 경우라면 별도의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질병휴직 후 복직 시 업무 전환 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샘플인보이스에 원화로 표기하고 수출대금을 원화로 수령한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중증질환자도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인보이스로 매입을 대체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