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11119는 전자상거래업이 아니라 상품종합중개업에 해당합니다.
해당 코드는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의미하며, 직접 물건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업이나 온라인을 통해 직접 재화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과는 구분됩니다. 전자상거래를 주된 사업으로 하시는 경우라면 별도의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파티룸을 밤새 이용하게 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쿠팡 투잡으로 한 달에 7번 정도 일용직 근무를 하다가 3개월 후 상용근무자가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피부미용업과 체형 관리 서비스업을 함께 운영할 경우 업종코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출산휴가급여 신청 시 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