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비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임원이라는 명칭이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당 임원이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독립적인 경영 권한을 행사하는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근로조건을 적용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비상근 사외이사 등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나, 상근하며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비등기임원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