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터 수수료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헤드헌터 수수료는 인재 채용이라는 업무 목적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회계처리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