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한 손님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성매매를 한 사실 자체가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성매매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는 강요·알선·인신매매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체협약 조항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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