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을 국내 업체에 납품하는 거래는 국내 거래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영세율은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 공급, 또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수입 물품을 국내에서 납품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의 수출'이나 '외화 획득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거래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개설 대상에 해당한다면, 관련 절차를 거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히 수입 물품을 국내에 납품하는 일반적인 거래라면 과세 거래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