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유학)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이며, 보험료는 가입자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경감받아 납부합니다.
구체적인 보험료 금액은 매년 가입자 평균 보험료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민원센터(1577-1000)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납부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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