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은 보험 종류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과 동일하거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등 차이가 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의 20%를 더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1:1 비율로 동일하게 부담하며, 고용보험의 일부 항목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9월 22일에 육아휴직이 종료되는데, 남은 연차 18개를 육아휴직 종료 직후에 이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구입한 물품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식당을 운영 중인데 10년 차 직원을 해고할 때 한 달 전에 통보하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마다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