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이직사유코드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및 이직사유코드 기재는 근로자가 퇴직하여 사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만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신고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며, 이직사유를 기재할 상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착오로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해 상실 신고를 하거나 이직사유를 입력하려 한다면, 이는 잘못된 신고이므로 즉시 해당 사업장에 정정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