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퇴직소득공제액이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한 후, 이를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어 환산급여를 산출하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3,000일은 약 8.2년(3,000일 ÷ 365일)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근속연수는 9년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퇴직 시점의 퇴직소득금액이 확정되어야 정확히 산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