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이 과도하게 쌓여 장기간 판매되지 않거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세무상으로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여부와 폐기 시 증빙 관리가 핵심적인 세금 쟁점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손실은 세무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재고자산이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고자산을 실제로 폐기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장부가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