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계약한 경우, 해당 대가에서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공급가액을 역산하고 나머지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거나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받은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매도자는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