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항목들입니다. 따라서 유예된 보험료를 정산하거나 보수월액을 산정할 때, 이러한 비과세 항목은 보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기밀비, 기술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단순 격려금 등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보수월액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급여 항목 중 비과세 여부가 불분명한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