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시 발생한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출한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합니다. 즉, 매입가액에 이들 비용을 합산하여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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