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시 발생한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출한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합니다. 즉, 매입가액에 이들 비용을 합산하여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중고나라 전자제품 판매 시 시스템 오류로 실제 거래되지 않은 건이 매출로 잡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어떻게 수령하나요?
현물출자 시 현금반환과 현물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가 어떻게 다른가요?
10억 이상 설계계약 시 납부해야 할 인지세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