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액은 35만 원입니다.
인지세법상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세액 규정을 준용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기재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인지세액은 3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인지세는 과세문서 작성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2통 이상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하는 경우에는 각 문서가 독립적인 과세문서로 보아 각각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외의 자에게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명시된 사본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