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경우, 해당 임금은 휴업수당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휴업 기간 중 다른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다면, 민법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이익 상환 원리에 따라 해당 임금만큼을 휴업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휴업수당과 외부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이 기존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휴업수당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외부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은 휴업수당 산정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