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하는 경우, 각 문서는 독립적인 과세문서로 보아 각각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그 외의 문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2통 이상 작성하여 각각 재산권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각 문서가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각각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외의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게 제출하거나 교부하기 위한 사본으로서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에 대해 어느 일방이 인지세를 전부 납부하면 다른 공동작성자의 납세의무는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