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 0이거나 결손금이 발생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액 또한 0이 되므로 외국납부세액 전액이 한도 초과액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이 0인 사업연도에는 공제받을 세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발생한 한도 초과액은 법령에서 정한 이월공제기간(10년) 내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0인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세액은 소멸하지 않고 이월공제 대상 금액으로 관리하여 향후 산출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