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복리후생비가 근로소득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규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지출이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거나 세법에서 비과세로 명시한 항목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규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공정하게 지급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항목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복리후생비의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나 비과세 항목은 사규에 지급 근거가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라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규에 근거가 있고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더라도, 아래와 같은 항목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과세됩니다.
질문하신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는 것과, 근로자 입장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비과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규에 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항목이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비과세 항목이 아니라면 모든 직원에게 공정하게 지급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