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부여받는 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한 체계로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번호입니다.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부여받는 등록번호가 곧 수탁자가 사용하는 등록번호가 됩니다. 이 번호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할 때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사용됩니다.
주요 특징 및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특정 신탁재산에 대한 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면, 해당 신탁계약의 수탁자(신탁회사 등)를 통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해당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