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소득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 시 복지포인트를 환수하는 것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계약 만료 통보와 해고 통보는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나요?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데, 제가 주택을 취득하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게 될 경우 취득세 1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입이 없거나 몇 개월만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