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E-1)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 형태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수(E-1) 비자는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발급되는 체류자격입니다. 따라서 소속된 교육기관 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수익 활동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속된 기관 외의 활동을 계획 중이라면, 활동 개시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