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 의견서 작성 시 재해발생 이후 근무이력은 해당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후 실제로 근무를 수행했는지, 혹은 휴업이나 휴직 상태였는지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이후의 근무이력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재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근무이력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의견서의 '인정 여부' 항목에 '아니오'를 체크하고 그 사유와 근거 자료를 별지로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공단은 제출된 의견서와 근로자의 반박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