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시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에서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반적인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과 다른 것 아닌가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시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에서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반적인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과 다른 것 아닌가요?
2026. 9. 1.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정 시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기준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과 목적 및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의 차이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법 적용 대상 여부(예: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한 일수만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법령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1개월 60시간) 미만인 자'를 적용 제외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산정 시에는 이 기준에 따라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이 법적 요건입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목적의 차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목적이며,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및 장려금 지급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가집니다.
제외 규정: 장애인고용법은 시행령을 통해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산정 대상에 포함하는 특례를 두어 고용 촉진을 유도합니다.
산정 단위: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법인등기부등본상 동일한 법인번호를 가진 경우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 단위로 통합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기준은 '상시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각 법령의 입법 목적에 따라 제외 대상과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시에는 반드시 장애인고용법령상의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