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등기일은 상법상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피합병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실질적인 소속 시작일로 볼 수 있습니다.
합병 등기일의 법적 의미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소속 또한 합병 등기일을 기점으로 피합병법인에서 존속법인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며, 4대 보험 등 실무적인 처리 역시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변동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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