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 모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가산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정과목을 비품으로 변경함에 따라 명세서에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