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2(유학) 체류자격으로 음식점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 및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안내에 따라, 유학(D-2) 체류자격인 자는 국민연금 당연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체류자격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은 체류자격과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